E9-비자-기숙사-이직

E9 비자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기준 및 기숙사 정보 사전제공 의무

E9 비자 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자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. 그 사유중에 하나가 기숙사와 관련있는 내용이 있어서 기숙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
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숙사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준들을 쉽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..

1. 근로기준법상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

근로기준법에 따라, 기숙사를 설치 운영하는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기숙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1.1. 침실 규모

  • 침실 하나당 최대 8명: 각 침실은 최대 8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.

1.2. 위생 시설

  • 화장실 및 목욕 시설: 충분한 화장실과 세면, 목욕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.

1.3. 채광과 환기

  • 적절한 채광 및 환기: 좋은 채광과 환기를 위한 설비가 필요합니다.

1.4. 온도 조절

  • 냉난방 설비: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가 갖춰져야 합니다.

1.5. 화재 예방과 안전

  • 화재 예방 및 대응: 화재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설비나 장치가 필요합니다.

2. 기숙사 설치 장소 기준

기숙사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:

  •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곳
  • 자연재해의 위험이 큰 곳 (산사태, 눈사태 등)
  • 습기가 많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곳
  •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 우려가 있는 곳

3. 기숙사의 주거 환경

기숙사 운영 시, 다음의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:

3.1. 남녀 분리 거주

  • 남성과 여성은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
3.2. 작업 시간대 고려

  •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는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단,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.

3.3. 감염병 대응

  • 감염병에 걸린 근로자가 있을 경우, 해당 근로자의 침실, 개인용품 및 기숙사 내 공용 공간에 대한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4. 기숙사 침실 면적 기준

  • 침실 면적: 침실의 넓이는 1인당 최소 2.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.

5. 기숙사 내 사생활 보호 기준

  • 잠금 장치: 침실, 화장실, 목욕시설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.
  • 수납 공간: 근로자의 개인용품을 위한 적절한 수납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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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기숙사에 관한 사전 정보 제공 의무

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합니다.

  1.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
  2. 기숙사의 설치 장소
  3. 기숙사의 주거 환경
  4. 기숙사의 면적
  5.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

또한 근로계약 체결 후 위의 사항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전에 위 각각의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합니다.